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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김동철 의원, “전기화물차도 총량제 적용받아야”

- 노후 경유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우선집행 필요
- 전국용달화물차연합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3일 민생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이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전운진)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연합회는 “김동철 의원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화물업계의 발전과 43만 화물운수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은 “그동안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왔고,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도 “전기화물차라는 이유만으로 신규면허를 무분별하게 허가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화물운송 사업자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화물차 총량제의 근간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화물차 총량제는 98년 등록제 시행으로 화물차의 공급 과잉이 발생하자, 2004년 허가제로 전환하고 사실상 신규 허가를 막아 화물차 공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 2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과 함께, 전기화물차에 대한 신규면허도 화물차 총량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김동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장으로서 전기차와 수소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