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급휴직 기간만큼 일할(日割) 정산, 특별법 제정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 “우리나라의 준예산처럼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인건비 지급 가능토록 제도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1일 제11차 방위비분담협정의 마지노선으로 기간 3년, 1조 1,157억원을 제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은 이날 오후 MBC라디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대폭인상을 요구했던) 10차 협정도 당시 국방예산 증가율인 8.2%를 인상했다.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 7.4%를 적용한 1조 1,157억원이 적당하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전세 아파트를 하나 계약하더라도 2년이다. 1조원이 넘는 방위비 협상을 1년 단위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뉴욕 브루클린에 임대아파트 임대료 받듯이 생각하는 건 참 문제가 있다”면서, 최소한 3년 이상의 유효기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4천여명의 무급휴직과 관련해 “1만 2천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의 근로 공여가 안 되면 사실상 방위비분담에 걸맞은 방위력을 유지했다고 볼 수 없다. 채무불이행이고 계약불이행이다. 제11차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무급휴직) 공백 기간만큼의 인건비 부담분을 공제해야 한다”면서, “(무급휴직) 기간만큼 일할(日割) 정산해서 방위비분담금에서 빼고, 해당 금액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영길 의원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근로자가 볼모로 이용되는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의 준예산 제도처럼 사업성 예산이 아닌 경직성 예산(인건비 등)과 같은 경우 전년도 예산안에 준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