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3월 26일부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한국인을 포함해 ‘허가받지’ 않은 모든 외국인은 육해공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태국 입국이 불가능하게 됐다. 전국 ‘통행금지’는 이번에 발표되지 않았으나, 다중이용 시설은 4월 30일까지 이미 폐쇄 또는 부분 영업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동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태국 정부 관계자는 사태가 악화될 경우 하루 중 일정한 시간대가 아닌 24시간 통행금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이동 제한’ 조치들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3월 26일 00시부터 발효돼 4월 30일까지 이어지는 비상상태와 함께 태국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은 총리의 허가를 받은 자나 비상사태 문제해결 책임자, 여타 조건 및 기간에 대해 허가 받은 자, 필요한 화물 수송담당자 , 업무상 반드시 입국이 필요하며 출국 기간이 명시된 차량 운행책임자, 외교단, 국제기구 및 여타 국가를 대표하는 자로서 태국에서 업무 중인 자, 또는 외교부의 허가를 받은 여타 국제기관 또는 인물 및 동인물들의 가족, 노동 허가받은 자에 해당한다. 해외에 체류 중인 태국 국민은 해외 주재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 입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 관광객은 일체 태국 입국이 불가능하게 됐다. 단 출국은 자유롭다. 태국에 일터가 있는 한국인은 워크퍼밋을 소지하고 출국해야 다시 귀국할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워크퍼밋 소지자는 항공기 탑승에 적합하다는 건강진단서를 발급 받으면 입국이 가능하다. 새로 바뀐 규정에 의거하면 워크퍼밋 소지자는 기존에 요구됐던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나 10만달러의 상해,질병 보험증명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현재 태국-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은 태국 국적기 타이항공을 비롯해 대부분 운항을 중단했으며, 대한항공과 일부 아시아나 항공이 운항되고 있다. 태국 비상사태가 선포된 3월 26일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는 대한항공을 이용해 귀국하거나, 한국을 경유하여 자국으로 돌아가려는 외국인들로 긴 줄을 섰다. 태국의 입국조치가 강화되거나 통행금지가 내려지면 항공편이 운항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태국에서 감염 위험 지역으로 폐쇄된 곳은 전국 무에타이 경기장, 체육경기장, 놀이터, 경마장, 방콕 및 대도시권 클럽, 서비스업장, 오락장, 마사지, 목욕탕 시설, 타이 마사지숍, 스파, 헬스장, 유흥업소 등이며 자연관광지, 박물관, 공공 도서관, 종교 장소, 터미널, 시장, 백화점 등에 대한 폐쇄는 방콕 및 각 주 질병통제 위원회에서 상황에 맞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70세 이상 고령자, 5세 이하 영유아, 지병, 만성질환자는 자택에 체류해야 하며 외출이 금지된다. 치료 등 목적으로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모든 장소에서의 집회는 금지되며 결혼식, 장례식, 쏭끄란, 가족 행사 등 관습에 따른 행사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하지는 않으나 행사 개최 시 반드시 질병 예방 수칙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