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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묻지마 범죄’에 대한 법원의 ‘묻지마 기각’ 경종

소병철 의원, “국민들 목소리 귀기울이는 것이 사법개혁 출발”

 

 

법원의 묻지마 범죄에 대한 연이은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이 여성과 아동과 같이 특히 범죄에 취약한 국민들의 불안한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 의원은 23일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최근 서울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사건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두 차례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국민들과 법 감정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소병철 의원은 거창에서도 발생한 유사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국민들은 보복범죄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에 떨며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법원만 귀를 닫고 있으니 사법개혁의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4년~2018년 5년 간 구속적부심 인용 및 기각 현황 자료>를 근거로, 법원이 영장제도를 실질적으로 본안 재판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탓에 구속 후 구속의 합당성을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이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란한 법이론이 아니라 법원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신뢰를 주는 것”이라며, “여성이나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영장이나 재판의 판단기준을 모니터링하고 전반적인 제도 개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소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소병철 의원은, 국민들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인신구속은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조재연 처장의 원칙적 답변에 대해 “사법개혁에 대한 절실함이 아니라 절망감이 느껴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서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사법기관은 결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 공수처가 도입된 이유도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어,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이렇게 자꾸 높아지면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재판소원 제도도 곧 도입될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개혁하는 주체가 되지 못하면 개혁의 대상 객체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맺음말을 하였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