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해 판정’ 어린이 제품 안전인증 달고 시중유통 원천 차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일 위해성이 확인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을 취소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각 제품 모델별로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확인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성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발견돼 리콜 명령이 내려져도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에 대한 근거가 없어 어린이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험제품이 기존 안전확인 인증번호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
반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경우 안전기준을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은 물론 안전확인대상제품 신고 효력상실 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어린이의 경우 성인과 달리 외부 위험 감지 능력이 취약해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위해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과 같이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인증 효력을 상실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을 신고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안전확인 인증 효력이 상실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안전성 시험·검사기관은 효력상실 처분이 내려진 제품에 대해 1년 내 재시험 및 검사를 할 수 없다.
개정안은 안전성조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등을 보다 전문적인 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하고, 지자체에 재위임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하도록 했다.
김주영 의원은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 기구는 올해 들어 벌써 수십건 이상 리콜명령이 시행됐으며, 어린이 의류·완구 또한 국내외를 불문하고 리콜이 쏟아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 건강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강선우, 강훈식, 권칠승, 김민기, 김승원, 김정호, 김홍걸, 문진석, 송영길, 신정훈, 윤영덕, 이병훈, 이장섭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