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사법경찰관리직무법률 개정 추진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개정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개편되어,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되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수행하게 되며,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업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게 된다”고 밝히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 조사업무는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인데, 아동학대 가해자의 현장 조사 거부 및 신변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제외되어 있다”면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 및 응급조치 등을 수행할 의무를 가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여, 일정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사법경찰관리직무법률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남인순·강선우·송재호·황운하·허종식·김경만·이상직·장철민·김승남·박홍근·김민석·권칠승·김영호·임종성·맹성규·양정숙·홍영표·이성만·이수진(비)·김회재·김남국·홍성국·최연숙 의원 등 23명이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