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골자
군산 등 산업위기·고용위기 지역의 제조업 등 수혜 기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은 21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과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하여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책이 기업의 신규 투자 지원에 집중된 탓에 영세 중소기업에는 현실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전통적 제조업의 경우 높은 고용효과로 지역의 경제와 고용을 지탱하고 있음에도, 현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까지 겹쳐 당장 생산과 근로자 고용의 유지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관련 대책 마련 요구가 많았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창업법」도 중소기업의 설립 촉진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제조업 창업에 대해서는 이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포함한 부담금들을 7년간 면제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 현행법령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3.7%가 감면되는 셈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군산시 등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의 제조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여 해당 기업들의 경영과 고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코로나19로 이중고·삼중고를 겪고 있는 위기지역 기업들의 경영과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감면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을 살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