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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김도읍 의원,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간 형평성 문제 해소”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조정을 위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비도시화지역, 공동체 단절 방지 위해 지형·지물 특성 반영해 마을 단위로 경계 설정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있는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조정 기준 변경을 위해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오는 10월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공항별로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 및 지자체장 협의를 거쳐 지방항공청장은 소음대책지역을 고시한다.
*고시연도 : 김해(‘14), 인천(‘16), 김포(’17), 제주(‘18), 울산ㆍ여수(’17)

 

이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은 김해공항의 경우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을 통해 당해 하반기 새로운 소음등고선을 작성해 지자체와 협의 후 고시할 계획이었다.

당시 부산지방항공청이 실시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해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이 기존 고시대비 면적은 32%(16.47→21.75㎢), 가옥수는 47%(702→1,034호) 증가하였으나, 강서구 대저1동 지역의 경우 오히려 면적과 가옥수가 각각 7%(면적 2.23→2.08㎢, 가옥수 112→104호) 씩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저2동 맥도지역 배영초등학교 단일건물의 경우 75웨클 소음등고선이 학교를 가로질러 일부 구간이 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등 지역 내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가 나왔다.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될 우려에 처한 강서지역 주민들은 지난 4월 지자체 의견 조회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강하게 항의했고, 부산지방항공청은 소음등고선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있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국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화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소음등고선 조정에 따른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강서구의 특수성 및 타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한 소음대책지역 기준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공항소음 관련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TF를 구성해 해외사례 조사 및 대안별 재원소요 등을 검토한 후 지난 8월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 기준(안)’을 마련해 김 의원실에 보고했다.

 

이번에 마련한 정부의 ‘소음대책지역 경계조정 기준(안)’에 따르면, 지역과 주택을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큰 틀에서 읍면동별 경작지(논·밭·과수원) 비율이 전국 경작지 비율(15.76%)보다 낮은 곳은 도시화 지역으로, 높은 곳은 비도시화 지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다만, 비도시화 지역 중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정비가 착수된 지역은 도시화 지역으로 간주하고, 경작지 비율로 지역 구분이 곤란한 경우 ▲임야비율이 전국 평균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농가 또는 농가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우 ▲인구밀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 등 조정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주택은 「건축법」 상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따라 단독,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도시화 지역의 단독주택은 소음대책사업 대상 주택과 접한 주택만 포함하고, 공동주택은 대책사업 대상 동으로 한정하여 소음대책사업 주택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비도시화 지역은 취락 지역 생활 형태를 감안하여 마을 공동체 단절 방지를 위해 소음도가 1웨클 이상 감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 특성을 반영하여 경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고,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해 소음대책지역 경계조정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소음대책지역 경계조정 기준(안)’을 김해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적용할 경우 강서구는 지난해 실시한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결과(876가구) 보다 42가구가 증가한 918가구 소음대책지역에 새롭게 포함되며, 김해시의 경우 당초 158가구 보다 33가구 증가해 191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강서구 대저1동은 7가구, 강동동은 8가구, 대저2동은 27가구가 증가하며, 김해시 불암동 4가구, 수영마을 29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 법체저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올 연말 공포·시행될 계획이며, 김해공항의 경우 새로 마련된‘소음대책지역 경계조정 기준’을 적용해 소음등고선을 작성할 방침이다.

 

김도읍 의원은“김해공항이 해가 갈수록 항공수요와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김해공항 주변의 우리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어 안타까웠다”며, “그동안 정부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 합당한 보상을 주지 못할망정 소음등고선이라는 벽으로 주민들을 갈아놓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행히 이번에 정부가 그나마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항지역 주변 주민들이 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소음대책지역 경계조정 기준안 외에 당초 유치원에만 지원됐던 전기료를 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 시설에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월 60만원 범위 내에서 전기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