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례에 대한 법적·행정처분, 지난해 100건 중 1건도 안돼
음식 및 숙박업 18세 미만 산업재해 5년새 234건, 사망자 4명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점검 결과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행정적 조치는 감소했다.
이탄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고용질서 점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중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적발된 사례는 2만 9,961건으로 2015년 5,056건 대비 5.9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위반 업체 및 사례는 증가했지만 법적․행정처분은 감소했다. 기초노동질서 위반 건수 대비 법적·행정처분 비율은 2015년 2.9%에서 2017년 7.8%로 증가했다 지난해 0.8%로 대폭 감소했다.
한편 최근 5년(2015~2019년)간 ‘음식및숙박업 18세 미만 산업재해’는 총 234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도 4명 있었다.
이탄희 의원은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 청소년·청년 알바생의 기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위반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함께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