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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김한정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에 금감원이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임해야”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사 입증책임의 금융소비자보호법 포함 고려할 때

 

 

23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한정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이런(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겪으면서 억울한 심정을 갖게 된다”며, “투자자의 책임 부분을 강조하기에는 금융기관으로 쏠려있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구체적인 예로 △상품설명서를 이메일 첨부파일로 보냈으니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 △이전에 설명한 상품이라고 하면서 다른 상품에 일방적으로 가입시켰는데 불완전판매가 아니라고 판단 △허위·과장 광고 및 투자권유를 불완전판매로 처리 △과거 유사 투자상품 투자 경험이 있으면 투자자 책임 원칙 강조하면서 피해보상 외면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 금감원의 분쟁조정 판단 기준이 금융회사에 편향되어 있다고 짚었다.

 

김한정 의원이 “금감원이 분쟁조정 시에 금융소비자 편에 서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질서를 바로 잡는데 편향되었다는 느낌은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질의하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관련 노력들을 계속 기울이겠다”면서, “입증책임 전환이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충분치 않은데,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한정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국민과 금융시장에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