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0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9월 10일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9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거래과정 중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발생하는 착오송금 건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현재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결국 소송으로만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성 의원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송금인이 은행을 통하여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 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제·사회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에도 비대면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착오송금인 대부분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재산상 피해를 회복 가능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