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코스닥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우량 비상장기업의 코스닥 상장 견인
코로나19 위기를 코스닥 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발판으로 삼기 위한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재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이 위기 시 법인세 납부 시점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0 국정감사에서 이광재 의원이 제시한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이다.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기업이 미래 사업손실에 대비해 이익의 일정 비율을 준비금으로 적립, 그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이연 제도이다. 1999년 8월 코스닥 활성화 위해 처음 도입된 이후 2006년 말 제도의 복잡성을 이유로 일몰도래 폐지된 바 있다.
이광재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에도 불구 최단기간에 벤처 강국으로 도약했던 역사를 보면 위기를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힘은 중소·벤처기업에 있다”면서 “코로나19 위기 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코스피·코스닥 유동성이 기업 실적을 뒷받침해 기초체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상장 초기 기업은 투자활동으로 인해 현금유출이 높고 이익변동성이 크다”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로 우량 비상장기업의 코스닥 상장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코스닥 기업들이 손실에 대비해 재무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개인투자자의 투자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재도입을 계기로 벤처 활성화 및 펀더멘탈 강화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 예고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