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분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 높이고 집합금지 사업장 100% 세액공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인하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4일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집합금지 사업장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는 100% 세액공제를 하도록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일명 ‘임대료 상생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사업장은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100, 집합제한조치 사업장은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세제혜택의 적용 범위를 중규모 이상의 식당 및 예식업 사업자 등까지 대폭 확대하여 지원정책의 형평성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임대료 부담 완화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와 코로나19 대응 여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의원은 “사회적으로 지지받고 있는 임대료 멈춤은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이 성공의 열쇠”라며 “개정안대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되면 임대인들이 보다 쉽게 임대료 인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임차인과 임대인, 정부가 함께 나누는 임대료 상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김승남, 남인순, 서영석, 안민석, 우원식, 이규민, 이원택, 이정문, 이학영, 정필모, 진성준,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