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28일 농공단지 정책 총괄 기능 중기부 이관 골자 산업집적법 개정안 대표발의
뿌리산업 고도화 등 일부 지원 기능 산업부·중기부 공동 관할 골자 뿌리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역경제의 실핏줄이자 제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농공단지 및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 업무 이관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국회의원은 28일 농공단지 정책 총괄 기능과 뿌리기업 첨단화 지원 등 일부 기능을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및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우선,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농공단지 정책 총괄 기능은 중기부가, 수립된 정책의 집행기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농공단지는 산업부 소관인 이 법과 「농공단지관리지침」에 의해 관할되며, 관리권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돼 있다.
하지만 농공단지를 실제 개발하고 초기에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업무는 농림부와 국토부, 환경부로 분산돼 있다. 단지 조성 이후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곳도 중기부와 고용부, 산업부, 자치단체 등 제각각이어서 체계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허 의원은 “그동안 산업부에서 생산·고용 규모가 큰 국가산업단지를 정책 우선순위에 둔 탓에 규모가 작고 영세한 농공단지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며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산업부에서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수혜 단지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뿌리산업법 개정안은 현재 중기부가 수행하고 있는 △뿌리산업 인력실태조사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및 지원 △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 촉진 등에 대한 업무 수행 주체를 중기부 장관으로 명기하여, 뿌리기업 진흥에 관한 주요 업무를 산업부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뿌리기술을 영위하는 업종을 의미한다.
2020년 뿌리산업백서에 따르면,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사업체가 전체 뿌리기업의 62.1%에 달하고, 40대 이상 종사자 비율도 62%에 달한다.
허영 의원은 “뿌리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나, 극심한 인력난과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점차 쇠퇴하고 있다”며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부와 중기부 간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집적법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김승원·김진표·문진석·민형배·박상혁·송재호·신정훈·이규민·한병도·홍성국 의원 등 총 12명이 서명했다(이상 가나다순). 또한 뿌리산업법 개정안에는 허 의원과 김경만·김민철·김승원·문진석·민형배·박상혁·박홍근·신정훈·이규민·한병도 의원 등 총 11명이 서명했다(이상 가나다순).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