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조사권 신설, 분쟁조정위 조정 참여 의무화로 분쟁조정 실효성 확보
집합건물관리업제도 도입, 관리업무 인수인계 의무 명시하여 관리부실 방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8일 집합건물 분쟁 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조사권 신설, 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집합건물 관리업 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이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는데,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 발생 시 분쟁 조정이 어렵다. 특히, 2016~2018년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총 973건으로 그중 86%인 835건이 행정기관의 조사 또는 지도 감독 요청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은 공무원이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집합건물은 지방정부가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지자체에 등록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은 관리업체 등록 규정이 없어 부실관리업체의 관리비 과다 부과, 내역 비공개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서류의 조사·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 발생 시 시·도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집합건물관리업 제도를 신설하고,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점유자, 관리단의 복합적인 관계로 지속적인 관리 부실 문제 발생에도 분쟁 조정이 쉽지 않다.”며,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집합건물 관리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