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가정 방문 분기당 1회 실시 의무화 입양특례법 개정안 발의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16개월 ‘정인이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입양 후 1년간 입양가정 방문을 정례화 할 수 있게 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정보,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후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홀트아동복지재단을 통해 입양되었던 8개월 여자아이를 장기간 학대하여 2020년 10월 13일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의 경우 3차례의 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관계 기관이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후 1년간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크다.
‘정인이 사건’은 입양 후 8개월만에 일어난 사건으로 사후 관리 1년 기간에 일어난 일이다. 또한 입양기관이 학대 정황이 있을 경우 양부모로부터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었음에도 학대 신고가 접수된 입양가정을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검 결과 16개월 정인이는 장간막 출혈과 소장 및 대장의 파열, 췌장 절단과 같은 손상을 입었으며, 이는 압사나 교통사고와 같은 급격하고 강력한 외부충격으로 발생할 법한 일들로 적어도 배가 척추에 닿을 정도로 납작하게 눌릴 경우에만 일어날 수 있는 사인이었다.
이에 입양 후 사후 관리에 대한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본 개정안은 양친과 양자의 상호작용을 입양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낯선 환경에 입양아동이 적응하는 과정을 면밀히 추적 관찰할 수 있도록 입양 후 1년간 분기당 1회 이상의 가정방문을 정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성호 의원은 “복지국가로 널리 알려진 스웨덴에서 지난해 발의된 ‘작은 심장법’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는 교훈을 보여 준다”며 “‘정인이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