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성인지교육 체계 강화를 위한 ‘성인지교육지원법안’ 대표발의
개별법에 산재된 성평등 관련 교육을 포괄하는 ‘성인지교육’ 개념 정립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개별법에 산재된 성평등 관련 교육을 포괄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인지교육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성평등 관련 교육은 여러 개별법(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각 교육의 개념과 내용이 혼재되어 교육운영의 효과를 저하시키거나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여러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각각의 교육은 성평등을 이해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할 때 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이에 제정안은 현재 성평등 관련 교육을 포괄하는 ‘성인지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성인지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기관별 성인지교육 점검, 전문인력양성 등 여성가족부의 성인지교육 추진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성인지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모든 국민에게 대상에 맞는 적절한 성인지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권인숙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분절적으로 실시되던 성평등 관련 교육을 하나의 추진체계로 재구조화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성인지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성인지교육지원법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