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50% 세수 비중 4.4%, 하위10%는 연간 4만원도 안돼
고용진 의원,“종부세 폭탄론은 실제 현실과 다른 과도한 공포 조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1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년 고지 기준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를 보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절반은 1인당 23만9,643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자동차세 평균인 23만1,920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하위10%인 66,197명의 종부세는 1인당 3만7,871원에 불과했다.
2020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액은 1조8,148억원으로 전년보다 8,624억원(90.6%) 증가했다. 종부세 대상자가 28% 늘어나고, 공시가격이 521조원에서 722조원으로 39% 증가했기 때문이다. 1인당 평균 273만원으로 전년도 184만원보다 89만원 늘어났다. 중간값은 49만원에서 58만원으로 9만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종부세의 과세 부담은 대부분 최상위 부동산 부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위1%의 종부세는 7,802억으로 전체 세액의 43.2%를 차지했다. 2019년 33.6%에서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상위1%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총액은 46조6,010억원이었다. 시세 기준으로 1인당 100억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1인당 1억1,801억원의 종부세를 부담하고 있다. 2019년 1인당 6,186억원에서 두 배 가량 세부담이 늘어났다.
상위10%로 범위를 확대하면, 상위10%의 종부세 총액은 1조3,169억원으로 전체 종부세의 72.9%를 차지했다. 1인당 1,992만원으로 전년보다 761만원 증가한 것이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의 절반인 하위50%(330,637명)가 내는 종부세 총액은 792억원으로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불과했다. 1인당 세액은 23만9,643원으로 전년도의 19만4,721원에서 4만4,922만원 늘어난 것이다. 과표에서 세율을 곱하면 1인당 54만7,743원이 나온다. 여기에서 재산세 중복분(22만2,985원)과 세액공제(6만5,347원) 등을 공제하고 나온 금액이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종부세 폭탄과는 한참 거리가 먼 수치다.
하위10%인 66,197명의 종부세 총액은 25억700만원으로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만7,872원이었다. 2019년 1인당 2만5,556원에서 만2,316원 늘어난 금액이다. 하위20%(132,307명)까지 확대해도 1인당 8만1,288원을 부담하고 있다. 세금 폭탄이라고 하기엔 의문스러운 수치다.
하위80%로 확대하면 528,967명이 2,969억원을 부담했다. 1인당 평균 56만1,254원을 부담한 셈이다. 전년도 47만1,334원에서 8만9,920원 늘어난 것이다. 하위80%의 평균값은 전체 대상자의 중간값인 58만원과 거의 비슷하다. 최상위 부동산 부자를 제외하면 종부세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
종부세 대상자는 우리 국민의 1.3%에 불과한데, 그 중에서도 상위1%인 6천여명이 43%, 상위10%인 6만여명이 73%를 부담하고 있다. 상위1%의 세부담 집중도는 2018년 30.8%에서 해마다 올라 2020년 43.2%까지 상승했다.
한편 작년 8월 종부세법이 개정돼 실거주 1주택자의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이 올랐다. 대다수 1주택자는 올해 말 고지되는 종부세 부담은 크게 변동이 없지만, 상위1%의 종부세는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위1%의 세부담 비중은 50%를 상회하고 하위80%는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진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의 절반인 하위50%는 연간 20만원대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종부세 폭탄론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하위50%의 세부담 비중은 5%도 채 되지 않는다며, 중산층까지 종부세 폭탄을 맞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 의원은 최근 공시가 급등으로 종부세 대상 인원이 늘어나 1주택자의 세부담은 크지 않지만 조세저항과 불안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공제액 상향 등을 통해 대상 인원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