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개정안’ 발의… 이해관계기관에 의한 기술진단 및 조사 대행 업무 제한
“공정한 기술진단 및 조사를 통한 안전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필요”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30일, 공정한 기술진단 및 조사를 통해 공공하수도 안전성 강화를 도모하는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시행하되 한국환경공단 또는 등록된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된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범위에 해당 공공하수도의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운영관리 중인 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에 해당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관리 업무를 맡은 기관이 직접 기술진단을 시행함으로써 하수도 유지·관리에 공정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 중이거나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및 조사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기술진단 및 조사를 통해 공공하수도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하수도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다”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수질을 보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종성 의원을 포함하여 기동민,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서영석, 소병훈, 송갑석, 송옥주, 윤준병, 윤후덕, 이원욱(가나다순) 등이 공동발의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