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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사법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안돼

법원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57.1%는 여전히 경징계로 끝나
김영배 의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강화 및 일원화로 엄중 처벌해야”

 

음주운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도 사법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징계 역시 42.9%에서 62.5%까지(중징계 기준) 제각각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윤창호법’이 통과된 전후 사법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현황을 공개했다.

 

최근 5년 간 법무부 공무원의 전체 징계 건수(486건) 중 117건(24.1%)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 공무원 4명 중 한 명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또한, 적발된 음주운전 117건 중 106건(90.6%)은 교정시설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공무원의 음주운전 역시 연평균 15건을 보이며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법원공무원의 57.1%(20명)는 경징계(견책?감봉) 처분을 받았다. 중징계(정직?강등?해임) 처분을 받은 법원 공무원은 전체(35명)의 42.9%(15명)에 불과했다.

 

법관·검사의 음주운전도 여전하다. 최근 5년 간 음주운전 징계 현황 8건 중 62.5%(5명)는 경징계로 끝나고, 37.5%(3명)만이 중징계를 받아 법관과 검사의 징계 수위가 일반 법원 공무원보다도 낮다는 지적이다.

 

2019년 6월 일반 공무원은 음주운전 적발 시 최소 감봉 징계를 받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법원은 그 이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된 내부 직원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반면, 윤창호법 시행 전 2년 간 법무부 공무원은 음주운전 징계로 경징계 75.4%(52명), 중징계 24.6%(17명) 처분을 받았으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중징계 62.5%(30명), 경징계 37.5%(18명)를 받아 중징계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법관과 검사를 비롯해 법을 가장 가까이서 다루는 사법부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며 “사법부 내 더 높은 잣대를 두고 확실하게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음주운전 사고는 절대 우발적인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 관련 징계 규정을 손보아 기관별로 들쭉날쭉한 음주운전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일원화하여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