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방보조금 부정으로 1천225명 검거
최근 3년간 지자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7,030건에 달했고, 이중 1,225명은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현황’에 따르면 ‘18년 ~ ‘20년 간 지자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총 7,030건이었고, 적발 해당금액은 177억 9천만원을 나타냈다. 이중 5,619건은 환수됐고, 사안이 심각한 166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됐다. 해당 자료는 국비 미포함 순수 지방비로 운영되는 지방보조금 사업 중 부정수급 적발 건수 등을 집계된 자료이다.
적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18년 1,796건, ‘19년 2,760건, ‘20년 2,474건이었고, 적발 금액은 같은 기간 38억 6천만원, 74억원, 65억 2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보조금의 개념은 <지방재정법> 제23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따라 지자체가 민간에게 지원하거나, 광역시도가 시군구로 정책·재정상의 이유로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경찰청이 백혜련 의원실에 제출한 ‘지방재정법 위반 수사, 처분현황’자료를 보면, ‘18년 ~ ‘20년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거짓 신청 및 부정 수급 등에 따라 검거된 인원수는 총 1,225명이었으며 발생 건수는 285건이었다. 이중 1,025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연도별로 보면 ‘18년 291명, ‘19년 579명, ‘20년 355명이 검거됐다.
지방재정법 제97조(벌칙)는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 등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조항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관한 법률>로 통합운영되고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지방보조금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협치하는 주요한 통로이지만, 지방보조금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며 “행안부와 각 지자체와는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추가로 정비하고, 악의적인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경찰과 협력해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