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로 재계약 거부된 기금운용직, 5년간 단 1명에 불과
성과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직이 사실상 철밥통에 가깝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금운용직들 중 재계약이 거부된 사람은 단 2명으로, 이 중 1명은 근무태만으로 중징계를 받아 퇴출되었고, 나머지 1명만이 성과가 낮아 재계약이 거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재계약 심사대상이 278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대상자의 0.7%에 불과한 수준이다.
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직 309명의 2020년 평균 연봉은 1인당 1억 2천만원 정도로,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68% 이상에 달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대마초 사건 이후, 결과를 A~D등급으로 구분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직 성과평가에서 2회 연속 D를 받은 평가자를 퇴출심사대상에 포함시키던 퇴출심사대상기준을, 1회만 D를 받아도 퇴출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서정숙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이 평가제도는 기금운용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만료예정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도 강화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하면서, “실제로 지난 5년간 퇴출심사 대상자가 단 9명에 불과했고, 최근 5년간 재계약 대상자 중 D를 1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단 7%에 불과하다”며, 연금공단의 기금운용직은 사실상 계약 유지보다 퇴출 대상이 되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서정숙 의원은 또한, “기금운용직이 일반직들에 비해 연봉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성과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자산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것’인데, 엄정한 성과평가를 통한 경쟁이 아닌 온정주의로 이들의 자리가 철밥통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850조가 넘는 기금의 운용을 책임지는 사람들인 만큼 매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더 엄격한 ‘평가·퇴출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서 의원은 “재계약 심사에 온정주의 기조가 흐르는 것은 심사위원회 구성이 모두 내부인들로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재계약평가위원회에 외부전문가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