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원 한도로 제약한 중소기업 제한경쟁, 최대 6.5억원 까지 확대
이동주 의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3일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한도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억 1천만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은 중소기업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2억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외국기업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기에, 2억 1천만원이라는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정부조달협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1억원, ▲광역자치단체는 3.3억원, ▲기초자치단체는 6.5억원, ▲한전 등 공공기관은 6.5억원으로 공공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체결되었음에도, 정작 정부는 최소기준인 2.1억원을(중앙행정기관 기준액) 모든 공공부문에 일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나 공기업의 경우, 3~6억원 상당의 규모가 더 큰 사업 또한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최소 액수를 기준으로 참여를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각 공공기관별 중소기업 우선조달(물품, 용역)기준액을 WTO협정에서 체결한 액수와 동일하게 조정하여(중앙행정기관 2.1억원, 광역지자체 3.2억원, 기초지자체 6.4억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 및 수주 기회를 늘리고자 하였다.
이동주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더 큰 규모의 사업에 참여하고, 그 몫을 두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