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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여성‧장애인 창업 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장애인 창업 정부 지원대상에서 소외… 성비불균형 해소 및 장애인 자립 지원 취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 창업촉진사업의 우대 지원대상에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최근 여성과 장애인의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 의원은 “이번 법개정이 창업시장에서의 성비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활동 자립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신영대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창업기업은 148만 여개로 2019년(128만 개)에 비해 15.5%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중에서도 여성 창업기업은 전년대비 16.5%(9만 7천 개)가 증가한 수치인 약 69만 3천 개로 전체 창업기업의 46.8%를 차지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남성 창업기업의 증가율인 14.7%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서 여성창업기업의 선정률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서 여성 예비창업자가 선정된 비율은 27.8%, 3년 이내 초기 여성창업자가 선정된 비율은 16.%, 3년 이상 7년 이내 창업도약기업 중 여성기업이 선정된 비율은 10.7%에 불과했다.

 

한편, 2019 장애인기업실태조사(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장애인 창업자의 창업자금 출처의 대부분이 본인자금(76.7%)이나 민간금융(21.5%)인 반면 정부 정책자금을 창업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는 단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같은 조사에서 장애인 창업자가 창업준비과정 애로사항 1순위로 자금조달(56.9%)을 뽑은 것과 비교했을 때 정부의 장애인 창업 지원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신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여성‧장애인 창업 기업의 창업자금 및 경영자금 보조,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창업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는 청년 창업기업만이 우대대상이었다.

 

특히 최근 결혼과 출생, 육아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이 창업에 도전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창업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주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여성과 장애인의 활발한 창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외 계층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