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탄력 및 기후대응 선도도시 기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일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댐 친환경 활용사업에 정원 조성사업을 추가하고 한국수력원자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이 댐 친환경 활용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수용 및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 역시 5년 연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장 또는 댐 수탁 관리자가 자연휴양림이나 숲길을 조성하는 등의 친환경 활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탄소저감을 위한 각종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 코로나 등의 감염병으로 인하여 정원 등 녹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허영의원의 대표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사업에 정원 조성이 추가되면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원소재실용화센터와 정원문화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국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만큼 춘천이 정원 조성과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 의원은 댐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변 상권 침체 방지를 위해 개발계획 수립 시 인근지역 상생발전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특정하천유지치수계획 수립을 정기화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