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지급요건을 물가에 연동하여, 물가상승률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물가연동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를들어 맞벌이 부부는 총소득기준금액 3천 600만원(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 된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소득 노동자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요건이 확대되면서 소득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가 약 2.9배 더 개선될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근로장려금 확대로 저소득[2분위(소득하위 10∼20%)∼4분위(소득하위 30∼40%)] 가구에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제도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인 총소득 기준이 법으로 고정되어 있어, 경제상황이 변화하더라도 지급요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어, 저소득층이 물가상승으로 인해 명목소득만 증가하고, 실질임금은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때 지급요건인 총소득 기준에 물가연동계수를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근로장려세제 체계가 물가에 연동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이 완화되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김회재 의원은 “11월 소비자물가가 9년 11개월만에 최고치인 3.7% 증가하는 등 고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불평등 완화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 만들어진 총소득 기준을 개정하고, 물가연동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