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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쌀 시장격리, 불합리한 최저가 입찰 중단하고 적정가격으로 일괄 매입해야

역공매·최저가 입찰제 농촌 현실 반영하지 못해 쌀농가 피해 증폭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시장격리 시행하도록 개정안 준비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4일 21년산 쌀 시장격리 관련 입찰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남은 물량에 대해 적정가격으로 신속한 일괄 매입을 촉구했다.

 

정부는 쌀시장격리 시점이 늦었음에도 쌀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역공매 또는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여, 농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혼란만 더 가중시켰다. 농협과 농가가 함께 가격을 경쟁하는 이 방식은 가격 및 물량에 대한 정보가 많은 농협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하지 않아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저버린 실정이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시장격리의 잔여 물량 약 5.5만 톤과 남아 있는 과잉생산물량 7만 톤에 대해서는 역공매 또는 최저가 입찰 방식이 아닌 농가와 농협의 의견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신속하게 확정해 일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실에 맞는 시장격리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일정 요건(초과생산량 3% 이상 증가하고 전년 대비 미곡가격 5% 이상 하락을 동시에 충족) 해당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시행하도록 하고, 쌀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쌀은 농민값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품목으로 다른 일반 품목과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안된다”면서, “지금이라도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시장격리가 시행되도록 촉구하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