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 편성과 집행원칙에 농업예산이 5%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농업예산 5% 이상 확보하겠다는 양당 대선후보 공약 지켜야 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30일 농업예산을 국가 예산 중 5%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원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국가에 있어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국가의 식량안보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그 어떠한 가치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코로나 19, 기후, 환경 변화 등 각종 불확실성 확대로 농업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대한 불안 증가와 RCEP과 CPTPP등 초대형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까지만 해도 국가 전체예산에서 3%대를 유지하던 농업예산 비중은 2021년 사상 처음으로 2%대로 주저앉았고, 2022년에는 2.8%로, 지난해보다도 더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비중을 기록했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국가재정법'에 국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농업예산을 국가예산 중 5% 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 재정 인상률에 비례해 농업예산 비중도 함께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했다.
윤재갑 의원은 “국가 단위에서 농촌과 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지난 대선 양당 대선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개정안을 반드시 연내 통과시켜 식량안보를 실현하고 농민의 삶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예산에서 5%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