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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소병철 의원, “코로나 사태 감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2년 연장 개정안 발의”

현행법 8월 종료, 보증인 직접 대면 요구해 코로나 기간 중 사실상 ‘이용 못해'

 

 

오는 8월 4일 종료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시행기간을 2024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보증인의 부동산 소재지 거주기간 조건과 과도한 보수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과거 해방과 6.25 사변 등으로 부동산에 관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상 권리가 다수 일치하지 않자, 이를 간소한 절차로 바로 잡고자 1978년 한시적으로 제정됐다. 이후 현행 4차까지 세 차례 더 시행되었으나 지방과 농어촌 지역에서는 홍보 부족 등으로 여전히 소유자와 등기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인 4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코로나 사태를 예상하지 못한 2020년 2월 제정되고 등기조건으로 보증인과의 직접 대면을 통한 확인을 요구하면서, 순천의 일부 농어촌 지역과 같이 고령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코로나 감염위험으로 법규정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 인구이동과 농촌지역 고령화로 장기간 거주하는 주민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25년 이상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현행 보증인 자격 요건과, 지역별 토지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450만원 이하로 정한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보증인 보수 수준도 농어촌 주민들과 보증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올해 8월 4일로 예정된 현행법의 종료시점을 2024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보증인의 부동산 소재지 거주기간을 현행 ‘25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조정했다. 자격보증인의 보수도 개별토지 공시지가의 10% 수준으로 정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소병철 의원은 “불과 4개월 남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이대로 끝나버리면 지방과 농어촌 지역의 국민들은 코로나 사태로 법을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하고 향후 민사소송과 같이 복잡하고 고비용인 절차를 통해서만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면서 “본인들의 책임이 아닌 국가적인 감염병 재난사태로 법을 이용하지 못한 것인만큼, 신속한 개정안의 통과로 우리 국민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행사의 편의를 도모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