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의 수술 동의 등 후견인 권한 부여
위성곤 의원, “위탁가정의 부모가 아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할 것”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9일, “가정위탁 아동 중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위탁가정 부모가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가 있는 경우, 친권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실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위탁가정의 부모는 법적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이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위탁가정 부모는 아동이 긴급한 수술 등을 하게 되었을 때에 대한 동의, 위탁가정 입학 및 전학 등의 학적관리, 각종 증명서나 통장 개설 등을 할 수 없어 아동의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계좌 개설 및 휴대폰 개통, 수술, 입원, 퇴원 등에 관한 사항,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한적 범위에서 시·도지사 등이 위탁가정 부모가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현행법은 위탁가정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조속히 법안을 심사하여 위탁가정의 부모가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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