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권인숙 의원, “법원, 스토킹 잠정조치 실효성 강화 필요”

유치장 유치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승인율 49.1%에 불과, 많게는 15일 걸려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가정폭력 임시조치보다 평균 하루 더 걸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법원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인 ‘잠정조치’를 안일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잠정조치는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에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최근 두 달간 전국 일선 경찰서의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 전수조사 결과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등의 잠정조치는 경찰 신청부터 법원 결정까지 평균 2.5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1.6일, 아동학대 임시조치는 1.8일에 비해 평균 하루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자 보호조치까지 6일 이상 걸리는 사례도 스토킹 80건, 가정폭력 38건, 아동학대 33건으로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피해자 보호가 시급한 스토킹 범죄 특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스토킹 사건의 경우 보호조치까지 2주 이상 걸린 사례(최장 15일)도 있어 피해자 보호까지의 공백이 상당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 유치가 가능한 잠정조치 4호의 경우 법원 승인율은 49.1%에 불과한데, 스토킹 범죄 긴급임시조치 위반율은 13.2%, 잠정조치 위반율은 13%로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율(4.1%)과 비교해 3배 이상으로 스토킹 범죄의 보호조치 위반이 심각한 상황이다.

붙여,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위반 시 처벌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해 가해자 제재수단으로 한계가 있다. 신당역 사건 등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 개정이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현재 시행되는 제도부터 법원이 제대로 집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권인숙 의원은 “신당동 스토킹 살해사건의 핵심은 구속영장을 기각해 가해자 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법원의 잘못이 컸다. 그동안 법원이 실질적 피해자 보호조치인 잠정조치마저 실효성 있게 활용하지 못한 것은 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안일하게 다루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