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건설기계 정의·기준 신설, 지원 근거 등 마련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정부·지자체의 지원 근거, 관리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의 경우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CAPPS(대기정책지원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 등 비도로이동오염원의 2019년 국내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은 각각 연간 17,265t, 15,989t으로 비산먼지, 제조업 연소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실정이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건설기계의 전동화 등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를 신설하고,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범위에 건설기계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장치 및 엔진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저공해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건설기계의 구매, 건설기계의 개조 및 조기폐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성호 의원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찾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 및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