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대표발의‘5·18 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8차 보상신청 기간 설정 및 재분류신체검사 규정 마련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 /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상금 등의 신청기간을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새롭게 규정하고, 같은 기간 장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에 결정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지난해 5월, 기존 사망·행방불명·상이자로 한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성폭행 피해자,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에도 새로 추가된 관련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에 8차 보상신청 기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개정안에는 보상금 등의 신청이 상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나, 행안위 논의 과정에서 누락되었다. 이미 종료된 7차 보상기간이 남아있는 채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미비점을 발견한 민의원은 통과 두 달 뒤인 7월 8일, 보상금 등의 신청 기간을 명시한 개정안을 새로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늦게나마 당연히 통과되어야 할 법이 통과되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광주시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조금은 덜었다”고 말했다. 이어, “5월 진상 규명과 예우·보상 모두 ‘현재 진행 중’”이라며 “오월 영령께 부끄럽지 않도록, 역사의 정의와 진실을 세우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