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시 5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지만 미이행 시 제재규정은 없어
해고절차의 중요성 고려해 근로기준법에 보다 명확히 처벌규정 마련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고의 사유를 제한하고 부득이 해고를 해야 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리해고 시 방법과 해고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해고 사전예고제 위반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달리 정리해고의 경우는 사전 통보 미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법적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전 직원 해고를 예고했던 푸르밀 사태에서 보듯, 사측은 “해고 통보를 50일 전까지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정리해고를 결정했다”고 일방 통보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정리해고를 하려는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과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단체협약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으나, 해고절차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도 보다 명확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