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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예비군 훈련을 결석처리? 그러다 징계받습니다”

정성호 의원,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법’ 대표발의

 

예비군 훈련 참가를 휴무 처리하거나 결석, 0점 처리하는 등 회사나 학교가 예비군 대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군이 이를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도 양주시, 국회 국방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의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법(‘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회사의 직원이나 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경우 이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제도상 유일한 해결책인 형사제재는 한 차례도 적용된 적이 없을 정도로 사문화됐을 뿐만 아니라 군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직접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다른 부처나 기관의 협조를 통한 간접적인 해결만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대학교의 교수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0점을 주는 사건들이 발생했으나 대부분 제도가 아닌 여론의 압박을 통해 불이익조치가 철회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군 내에 전담조직인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두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로부터도 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주로 신고가 곤란한 학생이거나 하급자인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군이 관련자들에게 직접 자료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요구는 물론 경중에 따라 위법 행위자의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군으로부터 시정 또는 징계요구를 받은 해당 회사나 학교의 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군이 의무적으로 형사고발을 하도록 해 사문화된 형사제재 규정의 실효성도 높였다.

이밖에 개정안은 최근 소집기간이 30일 이상인 ‘장기 비상근예비군 제도’가 신설된 것을 감안하여 장기소집 대원들에 대해서는 휴무나 결석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별도 근거조항도 담았다.

정성호 의원은 “예비군 대원들은 평시에는 국민, 위기 시에는 군인으로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권익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면서 “신속한 개정안의 통과로 전·평시 국토방위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275만 청년 예비군들의 정당한 권리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고 강조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