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데일리피플 | DailyPeople

유통기한 가고 소비기한 온다!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소비기한 표시제도’내년 1월 1일 시행

 

내년 1월1일부터 식품에 표시되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지난 2021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이 개정됐고, 1년 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식품에 표기되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전면 시행되는 것이다. (△우유류 중 냉장보관 제품 2031년 1월 시행)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해도 되는 최종기한을 뜻한다. 지난 1985년 처음 도입돼 올해까지 37년간 이어져 왔다. 최근 식품 제조기술과 유통체계, 식품 산업 전반의 발달로 섭취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음식물을 폐기하여 경제적 손실만 연간 5,3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해 8월 본회의 통과 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이 보다 확대되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 섭취 가능한 음식을 폐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 가정 내 가공식품 폐기 감소(1.51%)로 연간 8,860억 원, 식품 산업체 제품의 반품·폐기 감소(0.04%)로 연간 260억 원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라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또한 연간 165억 원 감소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소비기한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2018년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자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식품 표시 규제에서 삭제했다. 그에 따라 소비자 혼란방지, 식량 폐기 감소를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국제적으로 권고한 바 있으며 EU,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현재 소비기한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강병원 의원은 소비기한 표시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은 국내 식품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식품의 폐기·반품을 감소해 매년 8조 원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국내 경제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에 앞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배포한데 이어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최근 공개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며 이는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이 소비기한 참고값을 참고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