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수돗물 깔따구 유충 유입 등을 방지하고 국내 정수장의 표준화된 수질 및 안전관리의 질적 기준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
최근 경남 창원시 깔따구 유충 사건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었고, 그 원인이 유·성충의 외부유입 등 미흡한 정수장 위생관리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일부 정수장에서는 국제표준인증제도인 ‘식품안전경영인증(ISO22000)을 취득하여, 정수과정의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차단하는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폐기물·해충관리·개인위생과 같은 위생관리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인증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수반할 뿐만아니라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일괄적용이 어렵고, 관리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정수장 위생 및 안전관리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 인증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하며, ▲수질기준, 정수처리기준 등을 준수하지 못한 정수장은 그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표준화된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진 의원은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 도입으로 국민의 수돗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기상·강병원·유정주·김성주·강득구·위성곤·김병욱·김남국·이해식·김영진·강선우·박상혁·고민정·김경만·우원식 15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