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가 신상정보 노출로 소 제기를 망설이는 폐단, 행법 반드시 개정해야”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성폭행 등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시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도록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원고(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가 기재된 소장부본을 피고(가해자)에게 송달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한 2차 피해의 두려움에 민사소송 제기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누차 지적되어 왔다.
해당 비판은 꽤 오랫동안 제기된 비판으로, 관련 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성폭행 피해자가 신상정보 노출로 소 제기를 망설이는 폐단은 제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며 본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