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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무늬만 친환경 ‘그린워싱’, 관리 강화 추진

환경 인증 유효기간, 사후관리 근거 규정 신설
노웅래 의원 “환경 인증의 그린 워싱 악용 가능성 차단해야”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의 피해를 막고, 국민들의 알 권리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 갑)은 13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환경표지 및 환경 관련 인증의 유효기간이나,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린워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제도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당 제도는 로고에 표시된 문구 때문에 친환경 인증으로 불리고 있다. 인증요건 7가지 중 1~2가지 기준만 충족되어도 친환경 인증을 받아 친환경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심지어 인증요건 7가지 내에 인체 유해성 여부는 제외되어 있다. 발암물질이 들어있어 인체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쓰레기 시멘트가 친환경 인증을 받고, 친환경 시멘트로 둔갑한 것이 대표적인 그린워싱 사례에 해당한다.

환경부가 제도 개선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소비자의 관심을 악용하여 과장 및 기만하는 악성 광고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사례는 2018년 257건에서 2022년 8월 1,382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표지 등의 유효기간을 법제화하고, 인증 사후관리 관련 규정을 신설해 환경표지 제도의 신뢰성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환경 관련 인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령이 미비해 악용될 소지가 높았다”며 “인증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법안 통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