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내 불법드론 이틀에 한 번 적발…항공보안 심각한 위험 우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남 김해갑)은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뻥 뚫린 항공보안, 불법드론 근절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출한 <최근 3년간 불법드론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총 390건의 불법 드론이 적발됐다. 관제권(5km 이내) 안에서 감지된 불법 드론으로 인해 활주로 폐쇄 등 공항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져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강왕구 단장(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사업단)이 좌장을 맡고, ‘인천공항 對드론시스템 운용현황’을 발제할 주용수 과장(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보안처)과 ‘한국공항공사 불법드론 탐지 및 대응현황’을 김현철 과장(한국공항공사 무인항공기술부)이 발표를 진행한다.
이후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삼성 에스원,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민홍철 의원은 “지난 17일 제주공항에 불법드론으로 7대의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됐고, 인천국제공항은 이틀에 한 번꼴로 불법드론이 적발되는 등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항 불법드론 탐지 및 대응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회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홍철 의원은 지난 2월 27일 불법드론 대응기관의 정당한 진압 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및 면책에 관한 규정을 담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