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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국회의원 ‘교통약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이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조례를 통해 인근 광역지자체 등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던 운행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 많은 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관내로 제한하거나 대도시 등 일부 지역으로의 이동만 지원해 왔다. 타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도 타지역에서의 호출이 불가능해 갈 때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이동하더라도 올 때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의료기간 이용, 공익 용무 등 타지자체 이동에 까다로운 조건을 붙인 곳도 있었다. 


특히, 법안에는 기초단체장이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신설 규정이 담겼다. 특별교통수단 탑승이 더 절실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이용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외 자동차의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국토부의 특별교통수단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태조사 항목에 ‘환승연계체계 구축 현황’도 포함되도록 한 것이다. 

천준호 국회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