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에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 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원(본인 납입 360만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