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 정무위원회)은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연구용역 수행’내용을 포함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 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 업무 활동 내역에는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대리·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 행위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위공직자가 민간 부문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사적 이해당사자와 밀접한 업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서울대에 재직하던 2009년~2017년 총 7건의 연구용역 진행하였으며 총 2억6,800만 원의 연구비를 수주했다. 수주한 연구의 발주기관 다수는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코리안리(KOREA Re), 보험연구원이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시해야 하는 보험업계에 공정거래위원회 후보로 임명돼 이해충돌 소지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강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 민간부문에서의 연구용역 수행내역을 포함하게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은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공직자의 비리 기회조차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며“그러기 위해선 민간 부분의 연구용역 수행 내역 등,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소상히 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