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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공정위 절차도 정보화 시대 흐름 따라가야”

김한규 의원,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12일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의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공정위 절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조사 및 심의 절차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1세기에 종이로만 공정위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시대에 뒤처진 행정"이라며 "공정위도 정보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심의의 효율성도 제고하고 공정위 절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