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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부모 국적‧신분 불문,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가능해진다’

소병철 의원,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5일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2년도 기준 체류외국인은 225만명이고, 이 중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는 5,078명으로 추산되는데, 실제로는 약 2만 명도 넘을 것이라는 통계마저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아동의 출생등록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거치도록 되어있지만, 신고 대상이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어 외국인 아동의 경우 출생을 등록조차 할 수 없다. 국제 교류 증가 등으로 급격한 사회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정책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 의원은 “20년 전인 '03년도와 비교해보면 당시 체류외국인이 68만명이었던 것이 3.3배나 급속도로 늘었다”면서,“순천‧전남 등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과 노동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인노동자가 아니면 일손을 구할 수 없는 등 외국인들은 이미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변화한 사회 현실에 맞게 제도의 사각지대를 서둘러 손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출생등록’은 ‘법적인 보호의 출발점’이므로, 자국민의 출생신고와 같이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제정법에서 출생등록의 내용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국내법‧제도 안에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또 출생등록이 국내아동과 견주어 보편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관련 정보가 ‘수사와 단속‘에 사용될 가능성을 차단한 점도 법안의 특징으로 꼽았다.

소 의원은 “외국인 일지라도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여 보편적 인권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법질서 밖에 있는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법질서 안으로 포섭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에도 기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제정안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또 “법안 성안을 위해 시민사회‧학계 전문가,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 분들과 함께 토론회를 거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국제사회에서도 '11년부터 8차례나 제도 도입을 권고할 정도로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은 중요하고 지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제정안이 포용적이고 보편적인 선진 외국인 정책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