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보호 및 주취자로 인한 위험방지 위한 실효적⋅체계적 제도 구축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주취 상태에 놓인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주취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등을 특별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주취자 대응에 따른 치안공백 사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상습적인 주취자의 경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아 잠재적 우범자가 될 가능성까지 있으나, 아직까지 주취자에 관한 실효성 있는 보호나 위험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주취 상태가 된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주취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절차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동 제정법안의 입법취지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제정법안에는 양기대⋅조정식⋅양향자⋅양경숙⋅최종윤⋅민병덕⋅민형배⋅이상헌⋅위성곤⋅신정훈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