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7월 11일 초복을 앞두고 기후약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약자 폭염대책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일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온열질환 환자와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온열질환 사망자 3명 중 2명이 극빈층이라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들이 느끼는 전기요금의 부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두고, ‘기후약자’라는 개념도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혹서기 전기요금 부담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여름은 기후약자에게 유독 힘든 여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기후약자에 대해 전기요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약관에 근거를 두고 있던 기존 한전의 전기요금 감면정책을 제도화하고, 전기요금 감면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전기요금의 감면 여부가 한전의 재정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한전이 전기요금을 감면할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폭염과 온열질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냉방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