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대출은 원금과 이자상환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400만 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월세는 소득 수준에 따라 월세액의 최대 17%를 750만 원 한도에서 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출이 높아지고 있어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하여 월세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자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법’은 전세대출의 경우 소득공제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하고 한도금액을 2배 인상한 800만 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의 경우 소득 기준을 9천만 원(성실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 8천만 원)으로 상향해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한도는 1천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공제율을 높여 월 80만 원 월세의 경우 두 달치 월세액인 16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의원은 “지난 1년간 대출 금리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전세 대란으로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월세 비중이 늘어나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전·월세 공제율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높여 더 많은 서민의 생활경제와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