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인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이 18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자동차세를 최대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8명으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저출생에 따른 인구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자녀 양육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출산율 제고와 인구위기 극복과 연계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있다.
이에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의원은 18세 미만인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세의 10%, 2명을 양육하는 경우 20%, 그리고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50%를 경감하는 등,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서정숙 의원은 “2018년 이후 5년째 1명도 안되는 초저출산 현실을 고려하여 자녀 1명을 둔 가정부터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주고, 다자녀일수록 감면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양육부담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