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월세 임차인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기준 확대 및 자녀세액공제 혜택 담아
성큼 다가온 월세시대 허리 휘는 ‘주거비 고민’, 월세공제 확대로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서민들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정부의 2023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서민과 중산층은 지워지고 대기업 중심의 부자 감세에 매몰되어 있다”며 “세제 정책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하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동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조특법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간 월세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의 경우 월세액의 15%를,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는 월세액의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금리 인상으로 월세액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월세 임차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의 주거시설 임대차 계약 20만2,214건 가운데 월세는 53.65%로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며“최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임대시장에서 소위 대세로 떠오른 월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특히 현행 시행령상 월세 세액공제 주택시가 기준 4억원에 불과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실수요자의 월세 부담은 나날이 커지는 만큼, 제자리 걸음인 월세 세액공제 기준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